독감 백신을 접종 받고 이틀 뒤 사망한 인천 고교생의 사인이 백신과 관계가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온 가운데, 유족 측이 이에 대해 반박했다.
27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 A 군(17) 시신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A 군은 이달 14일 정오께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고인이 맞은 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으로 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제공한 제품이다.
A 군의 형 B 씨는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B 씨는 "국과수 검수 결과 ****이 위에서 검출됐다고 한다"라며 "독감백신과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자살 혹은 타살로 사건을 종결을 지으려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B 씨는 "****이 저희 집에서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며 "자살할 이유도 없으며 타살의 이유도 부검 결과 타살의 상흔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독감백신) 사망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글은 27일 오후 12시 기준 1만5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26일 0시 기준 5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