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 점유해 온 ‘故백선엽 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29일 실시했다. 서울시는 추모 위원회 측에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천막은 지난 7월16일 故백선엽 장군의 5일장에 당시 설치됐으며, 그동안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목적을 변경하면서 광장을 불법 무단 점유해 왔다.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동이 설치돼 있었으며, 최근 4개동 중 2개동을 ‘비무장 공무원 피격 화장사건 진상규명 시민 추모소’로 운영하겠다고 천막의 배너를 교체했다.
서울시는 지난 70여 일 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시민 불안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돼 긴급한 필요에 의해 행정 대집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분향소내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날 실시된 행정 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 종로경찰서(400명), 종로소방서(10명), 용역업체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은 제한되고 있지만, 행정 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했다”며,“광화문 광장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