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시 간장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스프레이를 뿌려 조리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 가맹점주들은 운영 매뉴얼 위반 등을 이유로 호식이두마리치킨으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공급되는 생닭의 중량이 부족하거나 조각 수가 일정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경우에는 간장치킨에 간장소스를 도포할 때 붓을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됐다.
1심은 “조리 매뉴얼에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나머지 가맹점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A 씨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