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연장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3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늘(23일)부터 90일 연장했다"며 "갱신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8월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치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가 주한미군 시설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4월 24일 한 차례(30일)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