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산부인과, 환자 혼동 '낙태수술' 의료과실
(연합뉴스)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차 태아가 의료과실로 낙태됐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관내 한 산부인과 의사 A와 간호사 B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7일 환자였던 베트남 여성 C의 신원을 착각해 비동의 상태로 임신 중절수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고는 강서구 산부인과 의료진이 해당 산모에 대해 타 환자 차트를 적용한 게 단초가 됐다. 당시 낙태 수술를 원하는 다른 산모가 있었는데 해당 산모의 차트를 C의 것으로 착각해 에먼 낙태 수술을 하게 된 것.
강서구 산부인과 낙태 사고는 피해 여성이 베트남 여성이란 점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사건으로도 비친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병원 진료 및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