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5000억 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인원은 878명(68.2%) 증가한 것이고, 신고 금액은 4조9000억 원(7.4%) 감소한 것이다.
작년보다 신고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5억∼10억 원의 신고기준 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 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 인원이 지난해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 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43억 원인 반면 법인 1곳당 평균 신고 금액은 7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한 것이다.
계좌 유형별 신고 금액은 우선, 예ㆍ적금 계좌의 신고 금액이 31조7000억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았고(51.6%), 이어 주식계좌 23조8000억 원(38.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가 6조 원(9.7%)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과계자는 이어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