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화곡동에서 5년 동안 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4월 임대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A씨는 타로점집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 C씨를 구해 ‘권리금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 B씨에게 C씨를 소개했다. 하지만 B씨는 종교적 이유로 C씨와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 건에 대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강제조정을 결정, A씨와 B씨가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상가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에 대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조정위에 2017년 77건, 2018년 154건, 올해 상반기에 38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고 매년 의뢰건수는 증가 추세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되며 사건당 3명의 위원이 조정에 참여하며 비용은 무료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85건의 분쟁을 살펴보면 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으로 90%에 해당하는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 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권리금(19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였다.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은 △권리금(24.0%) △계약해지(19.6%) △임대료 조정(17.1%)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가 많았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시 지난 3년간 주요상권 모니터링을 통한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ㆍ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ㆍ권리금 감정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정 합의 내용이 법원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분쟁조정위 외에도 서울시는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 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무교별관 3층에 위치한 상담센터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은 총 9410건. 하루 평균 약 80건의 진행된 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19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1459건) △법적용 대상(1453) △계약갱신(1172)의 순이었다.
임대차관련 상담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1)로 가능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s://tearstop.seoul.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비슷한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외는 상담사례모음집을 발간해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 중이다. 이 사례집은 온라인사이트 서울시 눈물그만(http://tearstop.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한 10월, 11월 두달간 매주 월요일에는 관련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례 해석 등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0명 선착순 마감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및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