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폐기물을 부정 수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동언)는 폐기물을 필리핀에 부정 수출한 사건과 관련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자 7명,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경 국내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수출 신고한 뒤 아무런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됐다. 결국, 폐기물 약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송됐다.
검찰은 폐기물 수출업체 G사 전 대표와 전 영업부장, 중간처리업체 대표, 재활용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돼 국내 처리 비용이 상승하자 폐기물을 해외로 반출, 무단 투기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했다.
폐기물 수출업체 G사가 제출한 수출신고서에는 세탁·건조·분쇄를 모두 마친 폐합성수지를 수출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 G사는 공장 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배출된 상태 그대로 단순 압축·포장한 뒤 배에 실어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업체가 부정 수출한 폐기물 중 상당량은 제주도 회천 매립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평택항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집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수출이 특정 지자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이 확인됐고, 지난해 폐기물 수출 신고는 약 700여 건에 이르나 직원 1~2명이 신고 수리 업무를 전담해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기물 관련 범죄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