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목감천, 태화강,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승격 추진 중인 15개 지방하천은 한강(강원 정선군~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강원 영월군), 달천(충북 청주시~충북 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경기 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울산 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부산 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광주 서구)이다.
2016년 울산, 2017년 청주 등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는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81%에 달하는 반면 지방하천은 49%로 절반에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하천정책 자문단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고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