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삼성물산이 경비업체 B사, 화물운송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서 10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인정한 후 1년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이번 소송의 주된 쟁점은 화재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 지다. 애초 삼성물산은 2016년 10월 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건물 관리업체 A 사와 경비업체 B 사, 화물운송업체 C 사 모두에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손해액 중 일부인 100억 원을 배상하도록 청구했다. 화재 발생의 책임이 3개 업체에 동등하게 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제일모직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A 업체가 경비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지난해 2월 1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A 사로부터 경비 업무를 도급받은 B사와 방화 용의자인 화물 지입차주와 계약을 맺은 C 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해 손해액 600억 원 중 60억 원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즉, 100억 원 중 60억 원은 A, B, C사가 공동으로, 나머지 금액은 A 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배상책임이 일부만 인정된 B 사와 C 사에 대해 항소하면서 청구 금액을 100억 원에서 손해액 전액인 600억 원으로 늘렸다. 소송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의 책임이 어느 업체에 얼마나 인정되는 지가 관건이 됐다.
한편 2015년 5월 25일 발생한 이번 화재는 화물 지입차주 김모 씨의 방화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다량의 부탄가스와 인화성 물질을 담은 박스를 물류센터 여러 개 층에 운반한 뒤 아로마 양초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냈다. 김 씨는 제일모직 의류매장의 폐점으로 운송 계약이 해지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김 씨가 숨졌고, 삼성물산은 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2295억 원 상당의 재고 자산, 12억 원 상당의 유형 자산과 106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 손실 등을 포함해 총 2400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물산은 그중 보험회사로부터 18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600억 원대의 적지 않은 손해를 안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