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르는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 보다 70명(11%) 확대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을 넘은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최종 합격자를 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에서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1차 시험과 동일한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계획은 다음달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험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