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법관 중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김승주 서울고법 판사,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나상훈 특허부장 판사 등 그 외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대부분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 21인이 96.02점의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최하위 점수인 46점과는 5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우수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명, 서울고법 5명, 서울서부지법 4명, 의정부지법 2명, 수원지법 2명, 인천지법 2명, 특허법원 1명, 대구가정법원 1명,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각각 뽑혔다.
우수법관들은 대부분 충실히 심리를 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진행,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합리적인 설명,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으로 꼽혔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언론에 노출돼 자칫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철저하게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한 경우 △의견을 배척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납득할 수 있게 재판을 진행한 경우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한 경우 △대리인 및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반면 고압적인 법관,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법관 등 적절치 못하게 재판을 진행한 법관 5명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왜 이런 증인을 불렀냐” 등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은 법관, 변론시간 한정하고 어길 경우 발언을 강제 중단하는 등 충분한 변론 및 입증기회를 주지 않은 법관, “이대로 가면 패소다” 등 예단과 선입관을 드러낸 법관 등이 하위법관에 포함됐다.
2018년도 법관 평가는 서울변회 회원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자신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될 예정이고,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된다.
우수법관 (21명, 가나다순)
△ 곽형섭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권기백 판사(의정부지법)
△ 김배현 판사(서울중앙지법)
△ 김승주 판사(서울고법)
△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 나상훈 판사(특허법원)
△ 박지연 판사(서울고법)
△ 서영호 판사(의정부지법)
△ 송승우 부장판사(수원지법)
△ 신숙희 판사(서울고법)
△ 심현주 판사(인천지법)
△ 유성욱 판사(서울서부지법)
△ 이승훈 판사(수원지법)
△ 이영창 판사(서울고법)
△ 정승원 부장판사(대구가정법원)
△ 정원석 판사(인천지법)
△ 주한길 판사(서울서부지법)
△ 진현민 판사(서울고법)
△ 최진곤 판사(서울중앙지법)
△ 황성욱 판사(대구지법 상주지원)
△ 황인성 판사(서울서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