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노후밀집주거지역이 도심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는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일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도계위는 공덕제6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과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1만1326㎡ 부지는 노후밀집주거지역으로 2010년 아파트 173세대 건립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으며 2016년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마포구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주민 절반 이상(58.62%)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 안건으로 제시됐다.
도계위는 해당 지역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를 813㎡에서 485㎡로 줄이고 소공원 부지 1220㎡는 없애기로 했다. 택지 공동주택 면적은 9282㎡에서 6660㎡로 감소된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된 정비계획은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고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며 "특히 구역 내 기존 한옥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활용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현장은 2만3174㎡ 규모의 부지에 6개동, 최고층수 17층, 총 424세대를 건립하도록 2015년 4월 16일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증가로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비율이 20%에서 15.9%로 줄어든 것이 지적됐다. 이에 기부채납 부족분 4.1%(948.8㎡)를 현금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보류됐다. △환산부지면적 개념을 고려한 상한용적률 산식 개선 △현금 및 건축물기부채납시 적용 계수 등의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선안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