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각 사건 보도자료 금액 합산 기준)은 3200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과징금 부과액이 5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공정위도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2013년 4184억 원을 기록한 뒤 2014년 8043억 원, 2015년 5889억 원, 2016년 8038억 원, 2017년 1조3308억 원으로 매년 5000억 원 이상을 넘겨왔다.
올해 과징금 부과액이 저조한 것은 현재까지 ‘6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건(1194억 원)’을 제외하고는 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건이 없어서다.
지난해에는 500억 원 이상 과징금 부과 사건이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1조311억 원), 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담합건(922억 원), 원주~강릉 철도 건설 공구 입찰담합건(702억 원) 등 3건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을 주창해온 김상조 위원장이 작년 6월 취임한 뒤 과징금 부과액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작년 하반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높이고, 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히 하는 등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전 정권 때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더 늘어날 것이란 시각이 컸었다.결과는 달랐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 제재를 내린 퀄컴 건을 제외하면 과징금은 2997억 원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6월 임기 5년간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178조 원 중 5조 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과징금 부과액이 적어지면 세외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