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일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고,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6일(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국내 조선산업을 지원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 및 성동·STX조선의 구조조정,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번 WTO 제소 움직임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 내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양국 간 양자협의가 합의 실패로 끝날 경우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설치를 WTO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