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최대 10배까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 수치가 높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0.8%, 검사가 신청해 기각된 비율은 2.9%로 집계됐다. 계좌추적 영장의 기각률도 사법경찰 0.4%, 검사 2.8%, 구속영장 기각률은 사법경찰 17.4%, 검사 23.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중 검찰에서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 수만 계산한 것”이라며 “통계의 일부분만 부각한 것으로 전체 기각률은 반대”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전체 기각률은 8.2%(법원 0.8%·검찰 7.4%), 체포영장 13.9%(법원 1.4%·검찰 12.8%), 구속영장은 32.9%(법원 17.8%·검찰 18.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