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른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체온계 일부에서 품질 문제가 포착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해 온 업체 1116곳이 덜미를 잡혔다. 특히 대표적 귀적외선체온계인 브라운체온계 IRT-6520 모델 위조제품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위조한 해외직구 체온계들은 정확도 시험결과 상당부분 체온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해외직구 체온계의 경우 실제 체온을 1도 이상 높거나 낮게 측정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
관련해 소아청소년의사회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있어 체온은 질병 유무 판단의 주요 지표다"라면서 "체온 측정이 정확하지 않은 해외직구 체온계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