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구 한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말리는 노래방 주인을 소화기 등으로 폭행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흡연을 말리는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17) 군 등 10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군 등 16~17세 남녀 청소년 4명은 8월 29일 오후 8시께 대구 중구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입구 복도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자 노래방 주인(32)은 이들에게 "담배를 끄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A 군 등은 노래방을 나갔다가 1시간 정도 후 다시 찾아와 주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주변에 있던 소화기 등을 이용해 주인을 집단 폭행했다. 노래방 주인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 등 4명을 현장에서 체포, 특수상해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