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 폭행, 10대들의 일탈...막을 방법 없나?

입력 2018-10-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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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캡처)
(사진=SNS캡처)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의 행동이 네티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수원경찰서에 따르면 하루 전인 1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신 군과 최 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10대 학생들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것이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초에는 10대 청소년이 숨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받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안에서 A씨(62·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 B(22)씨도 수차례 때린 C(17)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군은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받게 됐다.

C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50분쯤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A씨가 옆에 서서 숨을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A씨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으며, 이를 말리던 B씨도 C군에게 맞아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C군은 평소 습관 및 충동 장애와 중증도 우울증 등을 앓아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C군이 비논리적 사고,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폭행 당시 정신병적 장애 상태였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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