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무려 1조8379억원(1만6162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총 363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늘었다. 증여재산액은 같은 기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증여받은 액수를 보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5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등학생(만 7∼12세) 5629억원, 미취학 아동(만 0∼6세) 4202억원이 뒤를 이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만 0∼1세에 대한 증여는 638건, 총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