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이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난 7월에는 이 의장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그룹 미래전략실과 기획 폐업, 재취업 방해, 노조원 불법사찰 등 노조와해 방안을 기획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강모 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부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법원은 강 전 부사장이 삼성그룹 노무 총괄 임원으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등의 노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