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시ㆍ도 단위로 광역화 법안 발의

입력 2018-09-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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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범위 넓어져 서민 금융지원 확대될 것”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의원(오른쪽)(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의원(오른쪽)(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시·도 단위로 광역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은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업무 구역을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업무구역이 협소해 평균자산 1000억 원 미만 단위 영세 금고가 절반 이상(약 59%, 774개)을 차지하고 평균 당기순이익 역시 4억6000만 원(1315개소)에 불과해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서민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경제권이 확대되고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의 지역적 개념만으로는 오늘날의 생활·경제권역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회원 편익이 증대되고 서민금융기관의 자산을 신장시켜 서민들의 자립과 질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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