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한 군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전방부대(GOP) 소속 중위 최모(26) 씨와 하사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2017년 3월 소대원 10여 명의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다.
최 중위 등은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