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 제기를 위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쉰들러 홀딩 아게가 1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계 2위 승강기 제조회사인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의향서 제출 후 최대 6개월간의 협상기간을 거친 뒤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행된 유상증자가 신규사업, 회사 운영자금 조달 등이 아닌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승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중재가 제기된 단계는 아니며, 향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