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동료 조직원을 때린 남성들을 뒤쫓아가 흉기로 찌르는 등 보복 폭행한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천종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 B 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 C 씨(29)와 D 씨(27)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인 이들은 3월 2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격분, 흉기를 들고 보복에 나섰다.
A 씨 무리는 남성 3명을 찾아 인근 주점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고 소지한 흉기로 남성 1명의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이후 A 씨 무리는 흉기 사용에 놀라 도망간 남성 2명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큰 상처를 입혔다.
천종호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선고 이유를 말했다.
한편, 판결을 내린 천종호 부장판사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 판사로 재직하면서 '호통판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천종호 판사는 3월부터 부산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