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인 다단계 사업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판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상 암호화폐 구매를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 조직을 만들어 금전거래를 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에 사는 A(52)씨는 2016년 3월께 지인 2명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B코인' 투자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불가리아 최대 자산가이자 게임회사 최고 경영자가 개발한 가상 암호화 화폐 'B코인'이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00만 원만 투자해도 30억 원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말에 현혹된 투자자들로부터 6개월 새 3억9000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이 홍보한 B코인은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었고, 투자자들을 투자 금액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한 것도 다단계 수법에 이용하려는 꼼수였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이름만 'C코인'으로 바꿔 또다시 투자자를 모집, 4억8000만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