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7) 함안군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차 군수는 임기만료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1억 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안군수 취임 직후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전모 씨로부터 2억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원심은 차 군수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