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21명에게 약 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들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등 부패 사례를 신고한 21명에게 총 3억8957만7천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된 금액은 모두 26억545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1건에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은 627여만원이다.
경상북도로부터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A 업체가 이를 외주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다.
이 신고로 수사가 이뤄져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상북도는 업체에 3억7600여만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활동 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건설·토목분야 공사비 편취, 연구개발 보조금 부당수령, 사회복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총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편취 등 부패행위가 지능화·은밀화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