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박 전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0억 원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됐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