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투자사기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저축은행 매각 사기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숨기고 은행 주식과 경영권을 넘겨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에게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관해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볼 마땅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은행의 부실규모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 및 이 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초반 경매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찜질방,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수익을 올려 유명해졌다. 이후 저축은행, 쇼핑몰 등으로 투자범위를 넓히면서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27개 계열사, 8000억 원대 자산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이 씨는 2008년 잠적했다 2014년 검거됐다.
이 씨는 경매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투자사기에 나서는 등 413억 원대 사기·배임,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 그룹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한 했다.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 이 씨의 사기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