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 절차를 최근 공지했다. CBP는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파일용 강관에 할당된 480만7122㎏을 이미 수출했고, 스테인리스 냉연(164만9722㎏·이하 품목별 쿼터), 스테인리스 주단강 잉곳(21만5467㎏), 스테인리스 평철 선재 및 비정형제품(3291만4618㎏), 봉형강류 중 앵글과 섹션 일부 제품(115만356㎏), 공구강(84만9004㎏) 등도 올해 더는 수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철강 수출량(383만 톤)의 70%인 262만 톤을 연간 쿼터로 배정받았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올해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정부는 연간 쿼터와 함께 분기별 철강 수입량도 연간 쿼터의 30%로 제한했다. 이는 특정 분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산인데, 국내 철강업체가 선적한 물량은 다음 분기까지 창고에 보관하거나 다른 국가로 우회 수출한다. 한 기업이 2분기 품목 쿼터를 소진하면 다른 기업은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철강업체 간 쿼터 배분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점도 혼란을 키울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세부 쿼터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