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잘못을 반성한 가해자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하는 것은 합헙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 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감형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헌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폭행, 절도, 명예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자기의 사기 범행사실을 알렸고 잘못을 인정했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감형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소추의 해제조건이 된다"며 "해당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자복하는 것은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란 점에서 자수와 구조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자복에 대해 자수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소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범죄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데 기인한다"며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해 감형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