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환자들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 상습 투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몰래 대리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따로 몸이 아픈 것이 아닌 스트레스 해소 등 본인 만족을 위해 투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약을 시작했으며 얼마나 투약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서울대 의대 소속으로 알려졌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펜타닐은 같은 아편 계열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70~100배 정도 효과가 강하다. 호흡 억제 작용이 약해 마취 보조제나 진통제로 사용하며, 말기 암 환자 등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선 지난 2월에는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소속 교수 12명이 교수 B 씨가 펜타닐을 만성 통증 환자에게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며 병원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A 씨의 대리처방을 인지하고 최근 혜화경찰서에 직접 고발했으며, 곧 해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