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학법학교수회의 백원기 회장 등 4명은 12일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헌법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쿨 제도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 폐지는 '학문의 자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이 아닌 공직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법학교수회 입장이다. 백 회장은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법학교수회는 공직 시험의 도입을 논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이 부가됐다. 백 회장에 따르면 이를 논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동일한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1963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은 지난해 제59회 사법시험에서 55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하고 끝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