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입력 2018-02-22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만 응시할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36,000
    • -0.49%
    • 이더리움
    • 3,179,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430,100
    • +1.32%
    • 리플
    • 707
    • -9.01%
    • 솔라나
    • 184,200
    • -5.49%
    • 에이다
    • 458
    • -1.08%
    • 이오스
    • 629
    • -1.56%
    • 트론
    • 211
    • +1.93%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91%
    • 체인링크
    • 14,280
    • -0.7%
    • 샌드박스
    • 32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