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아우디 A8’.(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토부는 2016년부터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해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현대ㆍ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네이버, 삼성전자 등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가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를 하면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또 해외에서 개발돼 우리나라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했다.
이재평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