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환경단체 ‘도이치 움벨트힐페(DUH)’는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의 노후 디젤차 운행을 금지하지 않는 시 당국의 대기질 개선 정책이 미흡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1심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자 시 당국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위르겐 레쉬 DUH 상무이사는 “독일의 대기를 위한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다. 디젤차 금지를 요구하는 단체 중 하나인 클라이언트어스 관계자는 “독일 국민의 건강에 엄청난 결과”라면서 “해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와 정부 측은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마티아스 비스만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운행 금지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한 것”이라면서 “이제 각 도시는 어떤 방법이 공해와 싸우기에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바라 헨드릭스 환경부 장관은 “내 목표는 운행 금지 조치가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에 디젤차를 개선해 운행 제한을 피하도록 촉구했다.
디젤차는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질소(NO2)를 다량 배출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으며 독일 일부 도시는 NO2 수준은 EU 기준을 초과한다. 특히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 NO2 배출 감소에 대한 당국의 압박은 커지고 있다.
한편 바르니아 라지 로마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부터 로마 도심에서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것이라 밝혔다.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스, 그리스 아테네는 2025년부터 디젤차를 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