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해외 영상신문 리허설을 하고 있다. (제공=대법원)
대법원은 1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 동포 A 씨를 거주지인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영상신문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9월 영상신문 제도 도입 후 국내가 아닌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진행된 첫 사례다.
법원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영상신문을 할 수 있다. 재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기존대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영상신문을 진행할 경우 증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부근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제주도 거주자가 증언을 할 경우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면 된다. 다만 감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진술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A 씨의 영상신문을 위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내 법원의 영상신문실과 유사한 환경의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LA 총영사관을 제공하고 영상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는 후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해외 영상신문을 계기로 소송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 감소는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 등의 재판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