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가입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공제부금액을 5000원으로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2008년 4000원으로 정해진 후 약 10년간 동결된 퇴직공제금은 다른 산업 노동자의 법정 퇴직금 수준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에 공제회가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 강화 측면에서 인상을 요청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인상은 올해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기준)부터 적용된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퇴직공제부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며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부금액의 지속적인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