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와 법제화 가능성이 재주목되고 있다. 다만 올해 국회 상임위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가, 내년 초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주요 법안은 두 건이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올초 더불어민주당 이 훈 의원이 내놓은 동일 이름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이다. 이 의원의 안은 인수·개시·확장금지 명령 불이행 시 매출액 30%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사업철수 권고 불이행 시 매출액 10% 이내 소상공인 육성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의 안엔 이러한 부분이 없다. 이행강제금이나 육성부담금이 시장을 역행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의 법안은 기업 옥죄기에 불과하다”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육성부담금을 책정한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품목별로 매출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행강제금은 완화해서라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에 지적을 받은 만큼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두 가지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당초 올 국정감사 이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훈 의원의 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 등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 의원 안과 이 의원 안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