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금감원, 저축은행 계좌추적 권한 팀장으로 낮춰…남용 우려"

입력 2017-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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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검사국의 '계좌추적권'의 전결권을 수년째 팀장으로 낮춰 운용해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검사국 가운데 저축은행검사국만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2011년 4월 이후 7년째 '팀장'으로 하향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 증권, 보험 등 다른 검사국의 경우 전결권이 부서장(국장)에 부여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감원은 전결권을 하향 조정한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다수 검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거래자의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만 취급돼야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전결권 하향조정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연도별 금융거래정보 건수가 상승 추세인 점을 봤을 때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금융정보제공 요구권이 남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이뤄진 금융거래정보 처리 건수는 2011년 192건에서 2014년 296건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년 동안 전결권을 다시 상향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부서장으로 상향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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