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업체 집중 점검… 음원사업자·호텔예약업체 겨냥

입력 2017-09-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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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업무보고 “온라인·신유형 거래 피해예방… 랜덤박스업체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 온라인 및 신유형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중으로 모바일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자, 랜덤박스(확률형 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음원서비스란 디지털 음악콘텐츠를 기기에서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모두 일컫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접수가 계속됨에 따라 지니, 멜론, 벅스, 소리바다 등과 같은 업체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나 모바일 앱을 통한 계약해지 불가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게임사이트 등에서 랜덤박스를 통해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랜덤박스 업체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더불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 랜덤박스 판매업자에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과태료를 물리고 영업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서 랜덤박스 업체들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랜덤박스 대상에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태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오는 10월엔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국내외 7개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출발 한 달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호텔 변경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환불 자체를 안 해주는 행태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입법과제 21개를 꼽아 정무위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하도급 보복조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적한 행위에 따른 가맹점주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의무화하는 일명 ‘호식이배상법’ 등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시엔 임의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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