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아파트 밖으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의 내연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보름 만이었다.
12일 오전 8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집주인인 50대 남성 A 씨가 집 안에서 흉기로 아내 B 씨를 살해한 뒤 베란다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이를 말리던 20대 아들은 손가락을 다쳤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아내를 데리고 내연남인 C 씨를 찾아가 그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이후 A 씨는 아내를 차에 태워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갔고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이야기한 뒤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은 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달 말 풀려난 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