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시인 배용제(53) 씨가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용제 씨에게 징역 8년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배용제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용제 씨는 여학생들에게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겁을 주며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고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학생 5명에게 10여 차례가 넘게 성폭행·성희롱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배용제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학생들에게 맞설 수 없게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