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양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양 씨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업체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문재인 대통령의 문서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적과 약력 등의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 페이지에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고 설명돼 있었지만 양 씨는 이를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라고 수정해 저장했다.
한동안 위키백과에는 양 씨가 수정한 내용이 노출되고 있었고 현재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위키백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문서를 새로 만들고 내용을 편집,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위키백과의 문서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 의해 수정된다.
양 씨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내용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수정하고 인공기를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 위원회는 각각 3월 2일과 6일,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를 고발했다. 당시 양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평상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 시장의 성향을 봤을 때 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종북세력 척결’, ‘박근혜 탄핵 반대’ 등의 게시물을 수십여 개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