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들이 투자자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KTB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4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KTB 측은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부당 권유'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사한 규정이 있는 일본의 경우 '부당 권유'를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만 다룬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헌재는 포괄적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투자위험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인 부당권유의 유형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모든 행위유형을 예상해서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 시기 및 동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보충작용을 통해 불명확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면 금융투자업자를 신뢰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이 방해된다"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으로 이뤄져야 할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방해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대표 등은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 전 대표 등은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시도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장학재단이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500억 원 씩 투자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B자산운용 측은 부산저축은행의 투자 위험성, 불확실한 재무상황 등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대박나는거다', '다시는 없다', '단연코',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