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각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들이 인권 감수성 부족과 기관장 눈치 보기로 사실상 성희롱에 면죄부를 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인권위가 기각·각하 이유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든 것과 관련,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은 인사상 불이익과 조직 내 배제 등으로 피해자가 제기하기 어렵다"며 "상급자가 가해자인 성희롱은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데도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이 있었던 회식 사진을 기관장 지시에 따라 사내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성희롱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권고' 대신 통상 법제도·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내렸던 '의견표명'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인권단체들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지만 의견표명을 들은 기관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성희롱 구제책임을 회피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지부는 조합원들이 이철수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 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노조가 제기한 진정 사건 3건 중 2건은 각하하고 1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