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원대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순석(73) 신안그룹 회장에게 추징금 2억여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추징금 2억94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박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산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박 회장이 받은 돈만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박 회장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추징금 4억526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중 마지막에 받은 1억5840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억3620만 원으로 감형했다.
박 회장은 2013년 6월~2014년 7월 생수업체 W사 대표 김모 씨가 그룹 계열사인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48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가로 4억9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