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의 ‘성완종 회장 1억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증인인 자금 전달자의 배달경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남문에서 시작해 의원회관까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돈 전달자인 윤모(53) 씨가 2011년 6월 성 회장이 전달한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의원회관 지하로 들어와 홍준표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검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홍 지사 측 변호인의 현장검증 요구를 수용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공사관계로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며 “윤 씨가 주장하는 이동 경로는 물리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윤 씨가 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하 1층 출입구는 그 구조와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명백히 구별되므로 윤 씨가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씨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래전 일이고, 윤 씨가 정확한 동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