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고, 인정액 ‘최대 25만 원’ 상향”…국토부, 청약통장 개선 조치 시행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동시에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
2024-09-25 11:00